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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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HOME > 학회소개 >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Reality Therapy (KART)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 조(정의)
본 학회의 사무실은 WGI-Korea 사무국이 있는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인간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William Glasser의 선택이론을 근거로 한 현실치료상담과 리드형 관리 및 좋은 학교(Quality School)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학회 회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적 자질향상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WGI (William Glasser International) 와 연계를 구축하여 공동성장을 도모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택이론(Choice Theory), 현실치료상담(Reality Therapy), 리드형 관리(Lead Management), 좋은 학 교(Quality School)에 관한 학술연구
2) 정신건강 및 행복증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학술지 발간
4)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현실치료 심리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국내외 WGI 관련 단체와의 협력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8)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의 유형별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유형별 신청조건)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① WGI-Korea의 현실치료 정규기초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4) 준회원 : 준회원은 본 학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5) 학생회원 : 초, 중, 고, 대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6)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총회의 정족수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①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3) 각종 회의와 학회활동에 참여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 자격을 정지한다.
2) 학회가 주관하는 월례회 및 학술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은 당해 연도의 정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3) 회비 미납으로 인해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2년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건의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감사: 2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운영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과 각위원회 위원장
5) 선임 이사

제 13 조 (임원의 자격)
1) 본 학회의 임원은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현실치료상담사의 윤리규정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 (임원 선출)
1)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원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이사 및 감사, 선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 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3) 재정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 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학회의 재정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권한)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회칙의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국제협력사항에 관한 검증·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20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 조 (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 23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총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21 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회비의 책정
7) 회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8) 국제 협력 사항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8 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21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31 조 (위원회)
1) 학회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과 증진 및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둔다.
3)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① 구성: 위원장(회장), 위원(부회장,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② 업무: 이사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대행케 한 사항 일체
가. 학회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라. 대외협력활동
마. 임시특별위원회(Task Force Team)의 설치와 폐지
바.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③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서 발전기획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
① 학술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술발표, 세미나
② 사례연구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사례연구 및 발표
③ 자격관리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회원 자격관리,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자격관리
다.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격검정위원장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라.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④ 교육연수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및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⑤ 대외협력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회원의 권익을 위한 국내외 대외협력활동
⑥ 학회지 편집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⑦ 윤리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상임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전문가 회원)
나. 업무: 윤리 및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⑧ 자격검정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다.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격검정규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⑨ 발전기획위원회
가.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나. 업무: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규정 제정 및 시행

제 7 장 회계

제 33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 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35 조 (예?결산서 제출)
학회는 총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 8 장 보 칙

제 36조 (회칙의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8 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시 행 세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칙 제 38조에 따라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정회원과 준회원은 2만원, 기관회원은 5만원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정회원은 3만원, 준회원은 2만원으로 하고, 학생회원은 고등학교 이하는 무료이며 대학생이상은 2만원으로 하고, 기관회원은 30만원으로 한다. 단,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한 평생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3) 이사는 이사회비 연 10만원을 납부해야 임기가 시작된다.
4) 위의 모든 회비는 현실치료상담학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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