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치료상담학회에서 인증한 RT심리상담사에는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RT심리상담사 1급, RT심리상담사 2급, RT심리상담사 3급이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RT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RT심리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과 RT심리상담사 교육을 RT심리상담사와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RT심리상담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본 학회에서 인증한 RT심리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가. 전문적 능력
(1) RT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2) RT심리상담사는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지식과 기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학회의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최근의 현실치료상담의 흐름에 맞추어 스스로를 향상시킨다.
(3) RT심리상담사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4) RT심리상담사는 현실치료가 아닌 여타의 이론이나 기법을 현실치료상담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5) RT심리상담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동료의 피드백을 자기평가로 수정?보완하거나,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6) RT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7) RT심리상담사는 동료와 선· 후배를 존중하고 지지하여, 자신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희생과 협동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델이 된다.
(8)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한다.
나. 진실성
(1)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RT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RT심리상담사가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 안 되며, 다른 RT심리상담사와 상의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4)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RT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6)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연구 참여자, 동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상담기술이나 상담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다. RT심리상담사 교육과 연수
(1) RT심리상담사 교육과 연수는 선택이론(Choice Theory), 현실치료상담(Reality Therapy), 리드형 관리(Lead Management)와 좋은 학교(Quality School) 모형에 의한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2) 교육?연수프로그램은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 기술과 자기이해의 확장을 지향한다.
(3) 교육?연수프로그램은 WGI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한다.
(4) 교육?연수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RT심리상담사의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라. 자격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RT심리상담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책임
가. 사회와의 관계
(1) RT심리상담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3) RT심리상담사의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내담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한다.
나.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상담접근을 존중한다.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RT심리상담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RT심리상담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상담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마. 자문
(1) RT심리상담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바. 홍보
(1) RT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RT심리상담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선택이론, 현실치료상담이론, 좋은 학교, 리드형 관리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RT심리상담사가 워크숍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해야 한다.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가. 내담자 복지
(1)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한다.
(2)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도록 조력한다.
(3)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내담자가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RT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 내담자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5) RT심리상담사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경우는 해당 전문가에게 반드시 위촉한다.
(6)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7) RT심리상담사는 직업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다양성 존중
(1) RT심리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한다.
(3) RT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4)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집단(예를 들어, 단주모임 등)의 윤리강령을 존중한다.
다. 내담자의 권리
(1)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러한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2)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주며,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한다.
(3) RT심리상담사는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는 이러한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4)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태여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5) RT심리상담사는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상담사들과 사례연구를 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
4. 상담관계
가. 이중관계
(1) RT심리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를 피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관계가 되어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2) RT심리상담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RT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RT심리상담사는 상담기간 중에 내담자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는다.
(5)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나. 성적 관계
(1)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피해야 한다.
(2) RT심리상담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RT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5. 정보의 보호
가. 사생활과 비밀보호
(1) RT심리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3)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4) RT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기록
(1) RT심리상담사는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2) RT심리상담사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3) RT심리상담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및 녹화 테잎, 기타 문서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4) 상담기관이나 연구단체는 상담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담기록은 RT심리상담사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5) RT심리상담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6) RT심리상담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7) RT심리상담사는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의 개인,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밝히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다. 전자정보의 비밀보호
(1) 컴퓨터를 사용하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하고 분석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RT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라. 기타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1)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의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의 신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RT심리상담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한다.
마. 비밀보호의 한계
(1)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담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2) 자살을 기도하거나 타인을 해치려는 내담자의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넘어 또 다른 외부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3)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RT심리상담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3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RT심리상담사는 제 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조만간에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정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5) 상황들이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는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힌다.
(6) 만약 내담자의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7) 상담이 시작될 때와 상담과정 중 필요한 때에, RT심리상담사현실치료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8)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RT심리상담사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9) 집단상담에서 RT심리상담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토론한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10) 가족상담에서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RT심리상담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11) 자발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RT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상담연구
가. 연구계획
(1) 연구자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 연구자 연구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3) 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자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RT심리상담사는 윤리위원회나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4) 연구자는 최선을 다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연구자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나. 책임
(1)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 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4)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타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다. 연구 참여자의 참여 및 동의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참여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라. 연구결과 및 보고
(1) 연구자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인용 시에는 출처와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연구자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제 3의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연구 자료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7) 연구자는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이미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 발표하지 않는다.
7. 윤리문제 해결
(1) RT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RT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윤리강령 뿐 아니라, 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부족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3) RT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과정을 돕는다. RT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4) RT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RT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전문가 집단 혹은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6) 소속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RT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7)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RT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예비 RT심리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 칙
- 본 윤리강령은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