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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및 자격검정규칙 HOME > 현실치료상담사 > 자격규정 및 자격검정규칙

RT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현실치료(RT) 심리상담사(이하 RT심리상담사라 칭한다)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RT 심리상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면서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그 수준에 따라 4개 등급, 즉 RT심리상담사(수련감독급), RT심리상담사(1급), RT심리상담사(2급), RT심리상담사(3급)을 둔다.

제 3 조 (RT심리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RT심리상담사 자격관리제도를 운영한다.
1) 상담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RT심리상담사의 양성과 배출.
2) RT 심리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 유지 및 향상에 기여.
3) 국내외 상담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활용함으로써 RT심리상담사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4) 상담기관이나 상담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 하는데 기여.

제 4 조 (RT심리상담사의 역할)

각 급별 RT심리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① 개인, 가족, 및 집단의 정신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상담, 교육 및 자문
② 지역사회의 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현실치료 상담
③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기업상담과 교육 및 자문
④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학교상담과 교육 및 자문
⑤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⑥ RT 심리상담사 1급ㆍ2급ㆍ3급 수련중인 자의 보수 지도와 자문

2) RT심리상담사 1급
① 개인, 가족, 및 집단의 정신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상담, 교육 및 자문
② 지역사회의 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현실치료 상담
③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기업상담과 교육 및 자문
④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학교상담과 교육 및 자문
⑤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⑥ RT심리상담사 2급, 3급의 보수 지도와 자문

3) RT심리상담사 2급
① 개인, 가족, 및 집단의 정신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상담, 교육 및 자문
② 지역사회의 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현실치료 상담
③ 현실치료상담을 적용한 학교상담과 기업상담
④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4) RT심리상담사 3급
① 개인, 가족, 및 집단의 정신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상담, 교육 및 자문
② 지역사회의 교육과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현실치료 상담

제 5 조 (RT심리상담사 자격규정)

RT심리상담사의 자격은 William Glasser International-Korea(이하 WGI-Korea라 표기함)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① RT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WGI-Korea에서 인정하는 기초과정 강사 이상을 수료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중급실습 수퍼바이저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현실치료상담 관련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이거나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인 자
다. 상담학 관련 교수
2) RT심리상담사 1급: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 기초실습수퍼바이저 이상을 수료하고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또는 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한 자
3) RT심리상담사 2급: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수료과정을 이수한 자.
4) RT심리상담사 3급: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

제 6 조 (자격검정기준)

각 급별 RT 심리상담사의 자격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① 지식: 선택이론, 현실치료상담, 좋은 학교, 리드형 관리, 현실치료 가족 및 집단상담, 현실치료상담 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현실치료상담사 윤리에 관한 전문지식
② 기능: 상기 지식에 대한 적용을 숙달하고 이를 시연할 수 있는 역량. 자기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재난 및 위기 상담, 상담연구, 현실치료상담사 1급, 2급, 3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의 역할수행

2) RT심리상담사 1급
① 지식: 선택이론, 현실치료상담, 좋은 학교, 리드형 관리, 현실치료 가족 및 집단상담, 현실치료상담 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현실치료상담사 윤리에 관한 전문지식
② 기능: 상기 지식에 대한 적용을 숙달하고 이를 시연할 수 있는 역량. 자기상담, 개인상담, 집단상 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재난 및 위기 상담, 상담연구와 현실치료상담사 2급, 3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자문의 역할수행

3) RT심리상담사 2급
① 지식: 선택이론, 현실치료상담, 좋은 학교, 리드형 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지식, 현실치료상 담사 윤리에 대한 이해
② 기능: 자기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RT상담프로그램 개발, 재난 및 위기 상담.

4) RT심리상담사 3급
① 지식: 선택이론, 현실치료상담, 좋은 학교, 리드형 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지식, 현실치료상담사 윤리에 대한 이해
② 기능: 자기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재난 및 위기 상담.

제 7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본 학회장이 발급한다.
3)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 RT심리상담사 1?2?3급 표기 자격증 외에 전문분야를 기재한 세부영역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8 조 (자격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한 달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9 조 (자격의 유지)
RT심리상담사 자격취득자는 연중 월례회(학술대회 포함) 2회 참석을 필수로 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다음 각 항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여 5년 내 50점 이상의 활동점수(교육연수 10점 이상 필수)를 획득하여야 5년 마다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월례회, 학술대회, 및 국제대회의 발표의 경우 참가 점수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1) 월례회 참가 5점
2) 학술대회 참가 5점
3) 교육연수 참가 5점
4) 월례회 사례 또는 학술논문 10점
5) 학술대회 발표 15점
6) 월례회 등에서 상담자 역할연습 10점
7) 학회지 논문게재 20점
8) 현실치료 국제대회 참가 20점
9) 현실치료 국제대회 논문발표 40점

제 10 조 (자격의 제한과 갱신)
RT심리상담사의 자격 제한 및 갱신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자격은 회복된다.
2) 제 9조에서 명시한 자격유지 활동을 이행한 회원은 5년 마다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를 이행하지 못한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RT심리상담사 자격검정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RT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RT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다음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1) 자격시험: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자격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상담수련과정 및 자격검정기준(RT 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6 조)을 평가하는 면접과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제 3 조 (검정 횟수 및 장소)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4 조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현실치료상담과 정신건강, 현실치료 위기상담, RT심리상담사 윤리, 현실치료상담수퍼비전 역할연습의 시연
2) RT심리상담사 1급: 고급 선택이론과 현실치료상담, 고급 좋은 학교와 리드형관리, 현실치료 집단상담, 현실치료 가족상담, RT심리상담사 윤리, 현실치료상담사례 발표
3) RT심리상담사 2급: 중급 선택이론과 현실치료상담, 중급 좋은 학교와 리드형 관리, RT심리상담사윤리, 적용사례 발표
4) RT심리상담사 3급: 기초 선택이론과 현실치료상담, 기초 좋은 학교와 리드형 관리, RT심리상담사윤리

제 5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① RT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WGI-Kore에서 인정하는 기초과정 강사 이상을 수료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중급실습 수퍼바이저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현실치료상담 관련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이거나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인 자
다. 상담학 관련 교수

2) RT심리상담사 1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①②항 모두에 해당하는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 기초실습 수퍼바이저 이상 수료자
②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또는 사례발표를 1회 이상 한 자

3) RT심리상담사 2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수료과정을 이수한 자

4) RT심리상담사 3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

제 6 조 (자격시험 응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정규과정 수료증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RT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①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기초과정 강사 이상인 자의 경우 다음 각 항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응시원서
나. 현실치료상담 기초과정(또는 상급과정) 강사 자격증 사본
다. 본 학회 RT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라. 학술지 별쇄본 혹은 게재 확인서 등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중급실습 수퍼바이저 이상인 자의 경우 응시원서와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중급실습 수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및 다음의 항목 중에서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실치료상담 관련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위증 사본과 논문
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이거나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인 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 증명서
다. 상담학 관련 교수 : 재직증명서

2) RT심리상담사 1급
① 응시원서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기초실습 수퍼바이저 이상 자격증 사본
③ 본 학회에서 발표한 학술발표 또는 사례발표 (1회 이상) 확인증

3) RT심리상담사 2급
① 응시원서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수료과정 자격증

4) RT 심리상담사 3급
① 응시원서
② WGI-Korea에서 인정하는 현실치료상담 기초과정 수료증 사본

제 7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위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당위원을 추천한다.
1) 자격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 RT 심리상담사 수련감독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다. 단, 수련감독급 자격증 미소지자는 자격시험 출제위원인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선정·검토위원인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자격심사위원 : 자격검정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수련감독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 8 조 (자격시험 합격 기준)
1) 자격시험 합격 기준: 합격은 각 응시과목별 6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해 연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9 조 (자격심사 응시자격 및 자격심사 청구)
RT심리상담사의 자격심사 응시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심사 합격기준)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11 조 (보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본 규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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